학습 영상 말하기와 글쓰기 044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 송*하(초5) @ 2025-02-21 @ VIC연구소 @ 통합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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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선택 이유]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지만 많이는 모르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 배워보며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잘 연관 시켜 보고 싶기 때문에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 해보고 싶어요!
[글쓰기]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은 서로 다른 부분이지만 재판이라는 점에서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왜 서로 다른 부분이지 알기 위해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의미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자! 먼저, 민사 재판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으로 주로 재산, 계약, 손해 배상 등의 문제를 다루며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법을 어긴 행위를 국가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며 주로 범죄의 유무를 다루는 재판이다. 그래서, 이런 민사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있지만 형사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재판이라는 것은 민사 재판이든지 형사 재판이든지 간에 어떤 주제인지는 항상 다른데 그러면 굳이 이런 대상의 차이를 두고 형사와 민사라는 재판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로 재판이라는 것으로 통합할 수 있는데 말이다. 물론, 이렇게 통합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사 재판은 개인이 소송을 걸어서 하는 재판이고, 형사 재판은 검사가 고발해서 생기는 재판이라는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것이 통합된다면 재판이라는 세계의 질서가 복잡해지고, 세상의 질서인 법조차 어지러워지면서 우리 사회도 어지러워 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런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그 재판에 따라 처벌이 존재하기에 때문에 사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는데 만일 이런 재판이라는 것이 복잡해지면 법이 복잡해지고 그럼 이 복잡해진 법으로 사회도 복잡해 질 것 같다. 그렇기에 이런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의 구분은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법만 존재해도 사회는 법의 내용에 따라 생활하면 되니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법만 존재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법만이 존재한다면 법을 어겼을 때 심판 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법을 어기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아무리 사람들이 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어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런 상황에 법으로 재판할 기관 등이 필요하기에 때문에 법원과 판사와 법 등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렇기에 이런 재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재판만이 아니라 재판을 구분으로써 우리는 재판을 다양하게 활용하며 때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하여 그에 맞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재판과 재판의 종류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재판의 중요성을 알며 법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법을 어긴다면 처벌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사회적 도리에도 어긋나고, 이런 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질서가 어지럽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 받지 않기에 이런 재판이 없음에 상황이 더 악화 되면 홉스가 주장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재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므로 이런 재판의 중요성 등 다양한 부분에 자세히 알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by 송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