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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상 말하기 013 @ 노인 @ 2025-01-30 @ 조현서(20세) @ VIC연구소 @ 통합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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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일반적으로 나이 든 사람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법적 기준에 따라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공공복지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제한되는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제한되는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만 지급되어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 노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또한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제한됩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혜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교통비 할인이나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소득과 재산 상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재산과 소득에 따라 혜택에서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는데 

오히려 사회적 복지에서는 차별받는다 혹은 부당하다 라는 의견을 어디서 들었습니다. 

솔직히 재산과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나누기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한 사람이라도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